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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조회수441

- 선물용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 요령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16년 건강기능식품 판매 상위품목(매출액, 억원): 홍삼(9,900), 프로바이오틱스(1,903), 비타민 및 무기질(1,843), 밀크씨슬 추출물(1,091), EPA 및 DHA 함유 유지(700), 알로에(475), 루테인(30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278)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되어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전문정보>건강기능식품
* 국내제조, 정식 수입제품 모두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 확인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년 화장품 생산실적 상위품목(생산액, 억원): 기초화장용 제품(75,858), 색조화장용 제품(22,919), 두발용 제품(14,098), 인체세정용 제품(11,637), 눈화장용 제품(2,952)
-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 보다는 피부 건조‧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
○ 아울러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에 등장하는 페이스페인팅에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님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 어르신께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7년 개인용 의료기기 생산·수입 상위품목(백만원)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326,664), 안경렌즈(146,437),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Ⅱ(94,983), 개인용온열기(79,975),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76,604), 기도형보청기(67,284),개인용조합자극기(59,059)
-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개인용저주파자극기 : 경피적으로 진통이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 및 근자극 장치
* 의료용자기발생기 :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영구 자석의 자계를 이용하는 기구
○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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