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b>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주택가격·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역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b>②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지정 지역)
</b>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국토교통부 2015-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5 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4
1764 11월 주택인ㆍ허가 6.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7%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9
1763 2015 커피전문점 소비자만족도, 지난해 대비 업체별 순위 변동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79
1762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1761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1
1760 김치, 사용금지 첨가물 한번에 콕 집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8
1759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1758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1757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6
1756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3
1755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338
1754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30
1753 ㈜아이더(Eider) 등산화 웨빙(webbing)고리, 자발적 무상수리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68
1752 견인차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27
1751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