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 생태계 유출시 교란 우려되는 외래생물 사전차단 강화

▷ 위해우려종 올해 초 24종에서 55종으로 지정 확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14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이다. 종으로 구분하면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이다.

이 중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올해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전부 빼고 개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펼쳐지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이다.

7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지정된 작은인도몽구스, 줄가물치 등 24종을 포함하여 총 55종으로 늘어났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높은 생물종을 말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뿐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12월 말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http://library.me.go.kr)에도 공개된다.

[환경부 2015-1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0 김치, 사용금지 첨가물 한번에 콕 집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8
1759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1758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1757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6
1756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3
1755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338
1754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30
1753 ㈜아이더(Eider) 등산화 웨빙(webbing)고리, 자발적 무상수리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68
1752 견인차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27
1751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3
1750 잠자고 있는 신탁재산 2,299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4
1749 저소득 취약계층 334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찾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77
1748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6
1747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5
1746 항공서비스,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