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기업 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성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중인 콜레라 예방 백신 ‘유비콜‘이 지난 12월 23일에 WHO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세계 3번째로 받았다고 밝혔다.
※ WHO PQ(Pre-qualification): WHO가 저개발 국가 공급을 목적으로 백신 등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 이번 제품은 먹는 백신(경구용 백신)으로 다른 일반백신에서 나타나는 접종부위 통증, 부종, 발진 등 국소적인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생산되어 WHO PQ 인증을 받은 백신은 ‘유비콜’을 포함하여 B형간염백신, 독감백신 등 4개사 15개 제품이다.
- 이번 제품은 ‘(주)유바이오로직스’가 2010년 국제백신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것으로 WHO PQ 인증을 받은 경우는 스웨덴, 인도에 이어 3번째이다.
※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e, IVI): 백신을 개발하여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국제 기구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식약처는 `13년부터 국내 백신 제조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WHO PQ 인증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WHO PQ 인증을 신청하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임상,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에 대한 상담, WHO PQ 인증 신청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유비콜’의 경우 `14년부터 협의체를 통해 기술 상담, GMP 교육을 제공하고 WHO 실사를 대비한 모의실사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평균보다 7개월 빠른 11개월만에 PQ 인증을 받았다.
※ WHO PQ 인증 지원 협의체: 식약처가 `13년부터 백신 제조사의 WHO PQ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술상담,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정부-기업간 1:1 맞춤형 협의체
○ 참고로 국내 WHO PQ 인증 품목의 수출액은 ‘06년 2천만 달러에서 `14년 1억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백신 수출의 85%에 해당한다.

□ 식약처는 이번 인증이 식약처‧기업 간 1:1 맞춤형 컨설팅 성과로 국내 백신의 해외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동시에 국제 백신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2-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48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68
1847 피해예방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0
1846 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27
1845 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8
1844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6
1843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6
1842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23
1841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1
1840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8
1839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1838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95
1837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8
1836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0
1835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1834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