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6 ‘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41
2305 ‘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28
2304 ‘20년 12월 춘천휴게소에 ‘수소 충전소’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17
2303 ‘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14
2302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40
2301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123
2300 ‘2014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4년 20대 남성 진료비 증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92
2299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60
2298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4
2297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56
2296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8
2295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26
2294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79
2293 ‘17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관련 시설 전국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43
2292 ‘16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