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CCTV, 어린이집 안전 지킴이의 중추역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12.18일은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총4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3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 기존 CCTV 설치기준 충족(2,668개소), 학부모 전체의 동의 미설치(757),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90개소)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8개소), 운영정지 상태(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근거규정 마련(법통과4.30) 이후 기존에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2월 19일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기준)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 총 소요예산 681억원(지방비 272억원(40%), 자부담136억원(20%) 포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음은 물론이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학부모대표, 원장, 보육교사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12월 말부터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5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1834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9
1833 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78
1832 생활 속 불편 지자체 민원 찾아 제도개선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7
1831 겨울철 부족한 햇빛에 약해지는 뼈, ‘비타민D결핍’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24
1830 이제, 우리 아이 급식은 안전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1
1829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꼬막(새꼬막)’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8
1828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00
1827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04
1826 금융감독원장,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1
1825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90
1824 LPG용기 재검사 더욱 깐깐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02
1823 감기약 먹을 때 한번 더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2
1822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0
1821 식품안전이 궁금하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8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