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같은 치수의 고무신을 샀지만 각기 다른 크기 때문에 낭패를 보곤 했던 어머니들, 전구소켓에 전구가 맞지 않아 안간힘을 쓰며 전구를 끼워보려 애쓰셨던 아버지들.....’. 1960년대 초반까지 국민들은 여러가지 도량(度量) 단위 사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통일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미터법 전면 실시(1964.1.1.)를 계기로, 1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측량단위, 언제부터 미터법 사용했나?」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19일부터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29건(동영상 6, 사진 5, 문서 3, 홍보물 7, 우표 2, 포스터 4, 유물 2)으로, 미터법 실시 경위, 미터법 사용을 위한 계도(啓導) 활동 등 우리나라의 미터법 사용 관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및 개인 소장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도량제도는 1894년 국제미터원기(原器)와 킬로그램원기(原器)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02년에는 도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량형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5년 대한제국 법률 1호로 「도량형법」이 제정되었다. 

1959년 우리나라는 국제미터협약에 가입했으며,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여 법정계량의 기본단위를 미터법으로 정하고, 196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1962년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1963년부터 업무·증빙 상의 계량단위로 미터법을 사용하고, ‘미터법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미터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제반작업을 추진했다. 1964년 1월 1일부터는 척관법(尺貫法),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금지되고 미터법 사용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도량단위의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미터법 사용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도(啓導)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길이를 잴때에는 미터(m) 자만 사용하자.”, “바로재고 바로달자 단골손님 늘어난다.” 등 미터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각종 표어가 등장했고, 척관법의 불편함과 미터법의 효율성을 홍보하는 문화영화가 상영됐다. 

또한, 미터법 홍보 리플렛 및 해설집을 배포하고, 출판물이나 방송프로그램에도 도량 단위를 미터법으로 표기해 출간·방영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미터제 계량단위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경우 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비미터제 계량기를 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시행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미터법의 전면실시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와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했던 도량형 통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조이현 (042-481-6381), 신경훈 (6392)

 

[행정자치부 2016-0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5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6
1914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07
1913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2
1912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1911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6
1910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8
1909 식약처,‘15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현황 발표 - ‘14년 63건 → ‘15년 99건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1908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11
1907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0
1906 홀몸어르신 ´친구 수는 증가, 고독감·우울감은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10
1905 래핑차일드 유아용 의류, 품질 미흡으로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7
1904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병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50
1903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0
1902 안전인증 취소 알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79
1901 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