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여성가족부는 6일(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3.6.~3.18.)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2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2
1961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2
1960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2
1959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2
1958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2
1957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1956 정보와 정보가 만나 국민이 더욱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2
1955 2018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12
1954 CMIT, MIT 검출된 해외직구 화장품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2
1953 국립공원 그린포인트로 2019년 달력 교환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2
1952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1951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1950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1
1949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1
1948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