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16.1.29(금)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② 버팀목대출(전세)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조정(수도권 1억원 → 1억 2천만원 등)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및 신청시기 조정(예정일 2개월전→3개월전)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 ~ 3.1%에서0.2%p 우대된 연 2.1%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② 버팀목 전세대출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1~2천만원) 및 신청시기 조정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예시)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2016-01-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6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92
1965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5
1964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9
1963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23
1962 지카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3
1961 장례식장 영업하려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3
1960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0
1959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1
1958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1957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8
1956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1955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1954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1
1953 납 기준초과 검출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79
1952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