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정부 합동 업무보고회”(1.14일)에서 밝힌 ‘뉴스테이 5만호 사업부지 확보계획’ 후속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접수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모 결과, 서울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 뉴스테이 5.4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총 37개 정비구역을 접수하였으며, 선정 경쟁률은 6:1 정도(5~6개 구역 선정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에서 뉴스테이 1만호 내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5~6개 구역)의 정비구역을 선정하되, 정비사업 재개의 시급성과 기금여력 등을 감안, 선정물량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16년 공모의 경우 `15년 시범사업 공모와 달리 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 최소한의 사업조건(사업재개의 긴급성 및 필요성, 임대사업성 등)을 갖춘 정비구역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15년 시범사업 공모시의 접수량(19개 구역) 보다 2배 가까이 접수되는 등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전국적인 뉴스테이의 인기를 바탕으로 `16년 업무목표인 뉴스테이 사업부지 5만호 확보를 달성하여,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정비구역은 총 22개 구역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충북,충남,대전) 8개 구역, 영남권(대구,부산, 울산) 7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특히, `15년 시범사업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청천2 재개발 구역과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성공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도입한 인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4개 구역이 응모에 참여하여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의 사업정체 기간은 평균 7.2년으로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거주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자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조속한 사업재개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정비구역내 폐공가 수가 30개소 이상인 구역은 전체의 51%
** 거주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소득자 비율이 10%이상인 지역은 전체의 43%
(전국 수급자 비율 : 2.6% / 전국 차상위계층 비율 : 0.26%)


다만, 위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원도심으로 구역 반경 2㎞ 내에 지하철, 기차역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며, 거주지에 학교, 병원 등이 근접해 거주기반도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도심내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정비사업의 획기적 재개라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9개 시·도에서 추천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한 감정원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추천구역 현지실사 실시 등으로 뉴스테이 연계에 적합한 정비구역인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정체기간, 사업재개의 긴급성, 인센티브 제공가능성, 임대사업성에 대해 관할 시·도가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평가하여 추천


특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감정원을 통해 공모접수 당시 9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용적률 상향계획,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기간단축 방안 등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실사가 완료되는 2월초,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와 한국감정원의 실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37개 구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이주수요에 대한 영향분석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월 중순 최종 5~6개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선정된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해당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2016-0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30 참치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4
1929 한파, 폭설에 따른 채소류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46
1928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9
1927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9
1926 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3
1925 설 맞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0
1924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1923 정부 3.0, 국가공간정보 개방, 브이월드“반응 뜨거워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4
1922 '15년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27
1921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1920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1919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금융업계 지원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7
1918 설 기간중 농축산물 소비패턴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26
1917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1916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