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6년 2월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
다만,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한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①음식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영업에 한함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1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수산물 9종, 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음
-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강화된 원산지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 배달앱 시장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거래대금 규모)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매체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을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2014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외식업계·식품업계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내년 의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달라지는 원산지표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16. 2. 3.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농림축산식품부 2016-02-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43 '16.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0%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48
204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22
2041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2
2040 식약처, 여드름피부용 위해화장품 유통시킨 업체 대표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6
2039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32
2038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09
2037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2036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2035 공모주, 이런 점을 살펴보고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81
2034 자치단체 비리·행정오류 청백-e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3
2033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2032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9
2031 쌍용·다임러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확인 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2030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4
2029 「뇌출혈」 발생 빈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