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 자료는 219()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18() 12]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주의 표시 개선 필요

- 일부 제품은 위생상태도 미흡 -

 

원액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의 향을 유지할 수 있는 더치커피*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유통 중인 대부분의 제품이 카페인 관련 소비자 주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부는 위생상태도 불량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고온의 물로 짧은 시간(34) 내에 추출되는 일반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 30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제품은 영업형태에 따라 커피유형(27)조리식품(3)’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각각의 미생물기준 및 규격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_x199813584

조사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아메리카노 1(350기준)에 카페인이 평균 140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3:1의 비율로 희석하여 마실 경우(희석액 350기준) 카페인이 평균 149으로 아메리카노 1잔보다 많음.

고카페인 음료*는 개인의 기호도(원액과 물의 희석비율, 섭취 횟수 등)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 한다.

* 카페인이 10015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출처 : 식약처)

**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이하, 임산부 300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2.5이하(출처 : 식약처)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5-77) 61. 식품 파.

그러나 커피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치커피2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유형 3개 제품(10.0%)이 일반세균 기준치(1100 이하)를 위반(최소 17~최대 9,900배 초과)하였고, 그 중 1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

더치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3~24시간) 추출하여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유통됨에 따라 커피원두·물·용기·작업자 등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치커피3 

한국소비자원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2-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3 혼다, 폭스바겐 10,084대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47
21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48
2101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09
2100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31
2099 ㈜엔텍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26
2098 취업 희망자를 두 번 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14
2097 학생교복 시장분석 결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17
2096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법랑 재질 상판으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392
2095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18
2094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84
2093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99
2092 2016년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140
209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2.19.∼2016.2.2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0
2090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1
2089 '16년 1월 항공여객 842만 명으로 13.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