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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금년 6월부터 어린이 신규대상품목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 10대 중점관리품목중 일부 부적합률이 낮은 품목은 해제하고 높은 품목을 새로 선정하여 ‘16년에도 집중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5대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대형마트, 고속도로휴게소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① 「10대 중점관리품목 제도」지속 운영
 
□ ‘15년에 처음 「10대 중점관리품목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량률이 현격히 떨어진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에서 해제하고, LED등기구 등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품목 6개와 안전취약품목으로 새롭게 분류된 제품 4개를 2016년도 1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조사하기로 하였다.
 
ㅇ ‘15년의 중점관리품목인 가구, 어린이용장신구, 창문블라인드 등은 부적합률의 감소에 따라 해제하였고 ‘16년에는 스케이트보드, 학생가방, 폴리염화비닐관, 전기전선을 새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 특히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관은 제품의 특성상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불법·불량제품의 회수에 한계가 있어 금년에 중점관리품목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ㅇ 또한 전년도에 중점관리품목임에도 부적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형광등용안정기, 직류전원장치 등 6개 제품은 ‘16년에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6년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

(공산품5개) 완구, 유·아동복, 스케이트보드, 학생용가방, 폴리염화비닐관
 
(전기용품5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안정기,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② 어린이 제품 조사 확대
 
□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보호를 위해 금년에는 ‘15년의 1,477건 보다 50% 증가한 2,200건 이상으로 조사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신규관리품목인 어린이교구, 도서류, 악기류, 걸음마보조기 등에 대해 금년 6월부터 2회에 걸쳐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ㅇ 소비자단체와 어린이제품 안전모니터링 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래시장, 소규모 문구점 등 안전취약지대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③ 기획형 안전성조사 실시
 
□ 그 간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위해제품감시는 민원제기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지만 금년부터는 기획형 안전성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ㅇ 제품구입은 쉽지만 위해제품의 단속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기획형 제품안전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15년 제품안전성조사 분석 결과, ’14년보다 7.3% 증가한 총 4,864개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제품안전성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중요부품 변경 등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총481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내렸으며 2016년에도 약 5천여 건에 대해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 불법위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결함보상(이하 리콜)조치 건수는 강화된 리콜정책의 운영으로 ’14년의 320건보다 50%증가한 4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에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비자의 안전사고예방에 힘썼기 때문이다.
 
- ‘15년 리콜건수 481건 중 국산 50.7%, 외국산 49.3%이고 ’14년에는 320건의 리콜제품중 국산 44.1%, 외국산 55.9%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15년 처음 도입해 실시한「10대 중점관리품목제도」를 운영한 결과 다수의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작년과 비교해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 공산품의 경우 가구, 창문블라인드, 어린이용장신구, 완구는 집중·반복조사결과 부적합률이 많이 감소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에 기여하였다.
 
* ‘14~’15년 : 가구(31.7%→0%), 창문블라인드(44.4%→3.1%), 어린이용장신구(35%→14.7%), 완구(5.6%→3%)
 
- 전기용품의 경우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는 ‘14년보다 부적합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들 품목의 부적합률이 높았던 것은 국내사업자가 해외저가의 불량부품을 수입하여 제조·유통시킨 결과로 분석되었다.
 
* ‘14~’15년 : LED등기구(50.7%→45.6%), 직류전원장치(33.3%→21.7%)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16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의 사전공지는 불법불량제품 제조사 및 수입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발적 제품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해당제품 구입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확인 등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 안전성조사 계획과 조사결과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나 연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며
 
ㅇ 불법 및 리콜조치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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