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건축법상 현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있었다. (‘15.7.28.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15.7.9.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법정 기준(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39 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 (‘15: 1.4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13
2138 분만 취약지 모두 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8
2137 인플루엔자 아직 ´안심은 일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5
2136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5
2135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1,610개 단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53
2134 (참고자료)스마트공장 1,240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25%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34
2133 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관련 소비자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53
2132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2131 의자 및 스탠드 안정성 부족으로 낙상 위험 있는 Swingasan Hanging Chair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11
2130 화상·화재 우려 있는 Lunera LED 램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82
2129 환절기,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202
2128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침출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11
2127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2126 농관원, 우수 인증식품 깐깐하게 관리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2125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