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원으로 상향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5년 2016년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 0.7%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7,870원 249,600원(0.7%↑)
자녀·부모 165,210원 166,360원(0.7%↑)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7만원∼421만원 28만원∼434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4,300원∼378,900원) (25,200원∼390,6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0만 2,600원 20만 4,010원(0.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20만 2,600원 20만 4,010원(0.7%↑)

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9,600원, 자녀·부모는 16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사례>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57,4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5년에는 월 450,830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하여 월 453,980원(3,150원↑)을 받게 됨

또한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6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622로, 2016년 기준 562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5년 3월생)가 2016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0만6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73만4천원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2.25~3.1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4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0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27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2126 농관원, 우수 인증식품 깐깐하게 관리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2125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2124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7
2123 ’16. 2월 자동차 산업 통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02
2122 시골집에 홀로 계신 부모님 건강 지켜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3
2121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2120 식약처,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07
2119 농지, 농업용수, 비료의 안전관리가 이렇습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2118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7
2117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2116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2
2115 현대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결함 총25,44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6
2114 '15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8.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3
2113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