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 추진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활용하여, ‘15년말 기준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정보 취약 계층 총 11천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약 7천명(63.6%)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5년말 안내 후 신청 아동 : 6,998명(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대상 아동의 63.6%)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조사를 실시(’16.2월)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5.9.19 ~ 10.23일 기간 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명으로,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①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②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46명, 30.3%), ③담당자 누락(20명, 13.2%), ④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미신청(42.8%)”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전화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8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7
2177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69
2176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49
2175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82
21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3
2173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4
2172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12
2171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2170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6
2169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31
2168 환절기 감기 조심, 체온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96
2167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30
2166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2165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2164 행복주택, ‘홈스(Homes)’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