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67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9
2166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2165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2164 행복주택, ‘홈스(Homes)’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52
2163 [보도자료] 프리미엄 라면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5
2162 주요 가공식품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최대 7.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2
2161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2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64
2160 "금융상품한눈에", 두 달만에 60만명 이상 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432
2159 삼정크린마스터(주) 전기 모기채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38
2158 한국소비자원, 웹툰 공모전 개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17
2157 정촌-호탄간 국도 준공, 진주시 국대도 전구간 개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41
2156 에프씨에이, 벤츠, 혼다 3,215대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54
2155 온나라서 부동산정보 한 번에 확인하고 민원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30
2154 '16.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4.9%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55
2153 '16.2월 전월세 거래량은 14.0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9.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