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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야식과 제사음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 1,700곳, 제사음식 업체 125곳을 일제 점검하고 각각 67곳,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24시간 운영 등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760곳을 점검하여 19곳을 적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소비자 편의성으로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 배달 등의 이유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업체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적발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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