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 우선,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신규 등록 농약 :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이프코나졸(Ipconazole), 피라클로닐(Pyraclonil)
-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2-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53 국내 생산 콜레라 예방백신 최초로 ‘WHO PQ 인증’ 획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92
2252 감기약 먹을 때 한번 더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2
2251 올해 설 차례상, 정보화마을에서 알차게 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2
2250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2
2249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92
2248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2
2247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2
2246 복지부 금연광고, ´확실히 효과 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2
2245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2
2244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2
2243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2242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2241 전월 대비 가격 상승·하락률 상위 20개 품목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92
2240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2
2239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2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