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 작년말 기준 140만 가구가 신용카드로 가스요금 납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최근 도시가스 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년 말에는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던 가구의 숫자가 약 16만에 불과했으나 ’15년 말에는 약 140만*으로 증가 했다.
* 전체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가구(1,650여만 가구)의 약 9%
 

또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회사가 늘어났고, 가스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식도 인터넷 결제, 자동이체 등으로 다양해져 가스 사용자의 요금납부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도시가스사가 모든 카드의 사용을 허용(단, 창구 납부시)
24개 도시가스사가 인터넷 결제 허용(단, 회사별로 2∼10개 카드사로 제한)
32개 도시가스사가 자동이체 허용(단, 회사별로 1∼10개 카드사로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17개 시?도, 33개 도시가스회사 및 도시가스협회와 공동으로 카드납부시 불편한 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도시가스 요금의 카드납부는 ‘09. 12월부터 허용됐으나 카드 수수료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어,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0일 도시가스협회와 4개 주요 카드사(BC, 신한, 삼성, 롯데)간 ‘카드수수료 인하 양해각서(MOU)’ 체결(‘15.7월)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시?도에서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을 통해 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카드납부가 확대되는데 이바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스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ㅇ 특히 지금까지는 일반 가정에서만 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추후 최대사용량 300m3/월(약 21만원) 이하*의 가스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298천 가구가 해당, 계량기 기준으로는 G2.5(4등급) 이하
 
[산업통상산업부 2016-03-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97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496
2296 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390
2295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01
2294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3
2293 복지부 금연광고, ´확실히 효과 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2
2292 인플루엔자“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6
2291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2290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2289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2288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2287 학생용가방 등 신학기용품 9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2
2286 CGV 좌석별 관람료 세분화, 가격인상 효과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6
2285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2284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283 ‘16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