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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30% 가량 증가 -

저비용항공사 증가, 취항노선 다양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 선택·이용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1분기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 대비 52.8% 증가하였다.

1

최근 6개월간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6개월간(2015.10.~2016.3.) 접수 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58.1%)으로 과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269(60.3%)으로 대형 항공사의 1.5배에 달했다.

2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 거부가 절반 이상

피해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 거부227(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107(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3.6%) 순으로 나타났다.

3

한국소비자원은 본격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 스케줄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은 여유있게 잡으며 저비용항공의 경우 일반 항공보다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여부·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어아시아 항공사 그룹의 경우 국내에 소비자불만처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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