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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변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반려견 관련 민원 1,066건의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 민원 건수는 일반인이 제기한 민원이 742건(69.6%)으로 반려견 주인이 제기한 324건(30.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반인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불만이 4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줄 미착용과 배변 방치 중복(159건), 개 짖는 소리(66건), 배변 방치(63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반려견 주인은 공원, 학교 등에 출입 제한을 당하거나 산책 공간 부족 등에 따른 불편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속자와 일반인의 부당한 태도(91건), 다른 반려견으로부터 피해(68건) 등이 있었다.
<일반인 민원><반려견 주인 민원>
23
1일반인 민원 중 반려견 주인 태도에 불만 민원 반려견 주인 민원 중 일반인 태도에 불만 민원
45
 
특히, 국민권익위는 일반인의 13.3%, 반려견주의 28.1%가 상대방이나 단속원의 부당하고 무례한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을 감안할 때 상호간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반려견 관련 민원은 ’15년 152건에서 ’16년 299건으로, ’17년에는 9월까지 583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원 발생장소는 공원(572건), 아파트․골목길 등 동네(190건), 학교(66건) 순이었다.
<연도별 민원발생 건수><민원 발생장소>
67
민원을 처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77.9%(830건)로 가장 많았고중앙행정기관 13.2%(141건), 교육청 5.5%(59건)이 뒤를 이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일반인과 반려견주가 상호 이해․존중하기 위한 펫티켓*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펫티켓 :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
붙임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사례
[일반인]
 
∘장애인인 지인과 산책 중에 갑자기 개가 지인에게 다가와 짖으며 위협을 가하길래 급히 개를 뒤로 물러나게 했음. 그러자 반려견 주인이 ‘물지도 않는 개한테 왜 그러느냐, 개가 화가 나서 더 그러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고, 개에 목줄을 채워달라는 요구에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음. 일이 커질까봐 일단 피했음. 곳곳에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현수막이 있는데도 여전히 목줄 없는 개가 많고, 직접 신고하려면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이 필수라는데 한 동네 주민끼리 사진 촬영은 쉽지가 않음. 해결책으로 분쟁 시에 증거자료로도 활용하고 반려견 주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주기 바람 (17년 7월)
 
∘밤에 공원에서 산책중에 목줄 풀린 개에 놀란 아이가 다치는 사고를 목격함. 반려견 주인은 목줄 채우라고 소리치는 부모와 울고 있는 아이한테 적반하장격으로 욕하며 협박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사과를 했음. 과태료 부과여부를 문의했더니 경찰은 목줄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는 구청 소관이라고 함. 개 때문에 사고나 다툼이 생겼을 때 신고나 해결방법을 알 수 없어 불편함. 현수막이나 안내판에 신고 전화번호, 처벌내용을 표기해서 홍보하고 무례한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주기 바람 (17년 3월)
 
[반려견 주인]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항상 목줄을 채우고 비닐, 휴지, 물티슈를 챙기고 있음. 그런데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서 동네 노인들이 반려견을 공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인신공격, 모욕, 살해 위협까지 하고 있음. 특히 여성 반려견 주인에게는 더욱 소리를 지름.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권한이 없다고 함. 배설물 치우라는 현수막만 달지 말고 공원이 반려견을 포함한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홍보 현수막도 달아서 선량한 반려견 주인도 보호해 주기 바람 (17년 3월)
 
∘반려견과 함께 ○○호수공원 피크닉장을 종종 이용함. 얼마전에 관계자들이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음. 법에 따라 목줄 착용 등을 준수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도 왜 출입을 금지하냐는 질문에 담당자 답변이 위생관리 때문에 금지하는데 눈치봐서 적당히 이용하라고 했음.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출입금지 현수막이 있음을 들어 시비를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서 ‘목줄 및 배변 처리를 꼭 하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끝내 수용하지 않고 출입금지 현수막을 달았음. 법에 어긋나는 현수막을 철거 바람 (16년 10월)


[ 국민권익위원회 201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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