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민관합동으로 20일부터 민원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홍보)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먼저,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민원에도 에티켓(품위)이 있다”)의 일환으로 홍보 포스터(광고지)와 배너(띠 광고)를 제작하여 전(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민원실·고객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은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민원 제도개선 회의”에서 소비자원, 은행연합회 등에서 고객응대직원(민원공무원·감정노동자 등)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행안부에서 조사한 2016년 특이민원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은 약 34,566건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권익위·소비자원·은행연합회는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을 위한 홍보 포스터(광고지)와 배너(띠 광고)를 제작하여 12월 중에 각급 기관 민원실·고객센터 등과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홍보광고지와 띠 광고는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의 표어인 “민원에도 에티켓(품위)이 있습니다”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이 민원실·고객센터를 방문하여 민원 대기표를 뽑는 것과 함께 민원 “품위”도 함께 뽑자는 의미를 형상화하였다.

일부 민원인의 폭행, 폭언, 업무방해 등으로부터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하였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바른 민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민관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민원공무원과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국민이 주인 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블랙컨슈머(악의적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관이 함께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이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행정안전부 2017-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30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6 54
2729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6 53
272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38
2727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2726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2725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2724 식의약 통계로 알아본 식.의약품 생산.소비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4
2723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0
2722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5
2721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0
272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설 연휴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54
2719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7
2718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3
2717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5
271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