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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가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6월 13일 전부개정고시하고 ’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보표시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 주요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영양표시 단위 변경 및 표준도안 사용 ▲고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제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여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동안에는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각각의 정보에 따라 활자크기가 달라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도록 표준 도안을 사용하게 하였다.
-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변경하였다.
○ 고시의 분류체계를 목적‧정의‧표시대상 등 조항 나열방식에서 총칙‧공통표시기준‧개별표시기준으로 구분하고, 산재되어 있던 식품별 표시사항을 각 식품유형별로 모아 영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여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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