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16.12.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5.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6.28(화)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

특히, 매력적인 것은 12.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하여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 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 면서,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이점]

(소비자) 주택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권리보험 제공,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면제),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 중개보수 카드 할부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 절약(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공인중개사) 실거래신고의무 면제(자동),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류 미보관, 개인정보 보호,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한편,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6-06-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30 무더운 날씨, 이물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4
2729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8
2728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정, 소비자피해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2
2727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208
2726 포드, 푸조, 다임러트럭, 야마하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3,06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9
272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3
2724 알기 쉬운 의약외품 안전 사용 정보 표시 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1
2723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2722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03
2721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6
2720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7
2719 프랜차이즈 치킨, 제품별 영양성분·중량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229
2718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여름휴가는 국내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102
2717 이제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79
2716 무더위 지속,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80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