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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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