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이모 씨.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인 자신의 이름을 쓴 횟수를 세어보니 총 6번이나 됐다. 여기에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일이 추가로 써야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알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김모 씨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그는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처럼 민원서류 발급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불편한 경험을 한 사례가 한번 쯤은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최소화된다. 전체 전입신고 유형 중 약 65%(약 400만건/610만건, ’15년)에 해당하는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 부담을 줄인다.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시·군·구 단위로 운영)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더불어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하여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통합한다. 반면에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재등록 신고서와 분리해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개선은 국립국어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로, ‘4지’를 ‘네 손가락’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또한, 지금은 등·초본 교부 신청서에 ‘제출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항목이라는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서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 중심으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행정자치부 2016-07-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8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정부에 공문 제출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82
2777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78
2776 과음 경고 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00
2775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1
2774 매실청, 건강에 도움 되지만 과도한 섭취 자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5
277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동향 및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0
2772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6
2771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74
2770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85
2769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7
2768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6
2767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된 참기름 및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85
2766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82
2765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5
2764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