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 9월 3일부터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로 지자체에 금연구역 신청 가능-
-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후 내년 3월부터 단속 예정 -

□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올해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하여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위 법령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 하도록 하고 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이고 이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2016-09-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13 금융꿀팁 200선 - (8)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9 69
3012 유행성 눈병 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67
3011 '16.8월 전월세 거래량은 12.5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127
3010 '16.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124
3009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78
3008 금융꿀팁 200선 - (7)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2
3007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3006 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일정 임의변경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24
3005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석 연휴 정상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26
3004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244
3003 ´건강관리, 터치 한번으로´ 보건소의 똑똑한 건강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12
3002 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04
3001 “추석연휴, 막힐 땐 이 길로!”…우회로 한 눈에 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74
3000 르노삼성, 현대, 쌍용 총 33,204대(4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87
2999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14 Next
/ 9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