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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18.7.1.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정안 >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안 제2조)

 ○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제외 대상 :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안 제3조)

 ○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재난적의료비로 인정

    * 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외래진료 금액

 ○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의료비 중 지원기준(안 제11조)

 ○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

 ○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안 제8조)

 ○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 법률에서 입원은 전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 안 제6조)

 ○ (심의사항)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구성)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 →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개최

 중복지원 배제(안 제12조)

 ○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

 ○ 다만,「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
 기타 : 자료 공유 사항, 연체금 기준, 결손처분 가능사유 등

 ○ (자료 공유) 금융정보 공유 범위 및 요청절차, 관계부처 등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 등 규정(안 제9~10조, 안 제17~18조, 안 별표 1)

   * 타법에 따른 국가・지자체 지원사항, 국세청・행안부 등이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 등

 ○ (연체금, 결손처분) 부당이득금 연체기간별 연체금 규모*, 결손처분 실시 요건** 등은「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준용(안 제14~15조)

   * 연체금 규모 : 최초 30일은 매일 체납액의 0.1%, 이후 매일 0.03% 가산(최대 9%)

  ** 결손처분 실시 요건 :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처분비에 충당 후 남을 여지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

 ○ (이의신청)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준용(안 제19조)

 < 시행규칙 제정안 >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안 제2~5조)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 가능

 ○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기타 :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국민건강보험법」상 방법* 준용(안 제6~7조)

   * 납부액, 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 납부는 신용카드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가능

 ○ (보존대상 서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안 제10조)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진료기록부, 「약사법」에 따른 처방전, 조제기록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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