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2,469품목)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2,394품목, 97%)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일부품목(75품목, 3%)은 사용기준(60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15품목)을 위반하였다.

□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15.8)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하였으며, 1,988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5품목 중 59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하였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물티슈 CMIT/MIT 보존제 사용 점검결과 포함
- 또한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40 LED 스탠드, 광 성능·수명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99
3039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73
3038 LED 스탠드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45
3037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72
3036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하게 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6
3035 지카 14명중 10명 동남아에서 감염, 지카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5
3034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5
3033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106
3032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22일부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6
3031 철도 파업에도 전철·KTX 정상 운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68
3030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3029 금융꿀팁 200선 - (9) 은행거래 100% 활용법(1):우대혜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77
3028 식약처, 실험동물 생체자원화로 동물실험 문화 바꾼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75
3027 안전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 접종 기간 지켜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66
3026 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안전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69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