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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원인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 소음 줄이는 노력 필요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연휴 기간 층간소음 예방 홍보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공동주택(아파트) 내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하며,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안내 영상을 상영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 2642)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0,061건)* 중 67.6%를 차지한다.

* 뛰거나 걷는 소리 67.6%, 망치질 소리 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 3.7%, 가전제품(텔레비전 등)에 의한 소리 2.8% 등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 놀이매트(1.5∼4㎝) 및 실내화(1∼3㎝)를 사용할 경우 약 3∼6dB(A)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국립환경과학원, '16)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휴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콜센터)은 운영되지 않으나, 국가소음정보센터 누리집(www.noiseinfo.co.kr)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 자료실에는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및 안내 영상도 게재되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42,250건으로, 2019년 26,257건에 비해 1.6배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26,934건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 ('18∼'19년 평균) 여름(19%) → 가을(24%) → 겨울(32%) → 봄(25%)


환경부는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환경보전협회'를 층간소음 상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의 층간소음 현장진단 업무를 전담하면서 민원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소음측정일을 선택하는 예약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저녁시간대(19시~22시) 방문상담·소음측정 등 개선된 층간소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상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추석 연휴 등 명절기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는 이웃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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