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 환급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시 책임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59 고령 소비자 23.3%가 최근 1년 내 악덕상술 피해 입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62
3058 「민원24」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타 지역 영업신고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85
3057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8
3056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7
3055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3
3054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4
3053 올해의 대표 쌀가공품 10점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1
3052 금융꿀팁 200선 - (10)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67
3051 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117
3050 백팩, 200달러 이하의 중저가 제품은 해외구매가, 200달러 초과 고가 제품은 국내구매가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96
3049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3048 국토부, 다카타社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4
3047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7
3046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175
3045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