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 환급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시 책임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0
3107 ㈜태양생활건강, 갈변현상 발생한「뮤직스타」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81
310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81
3105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1
3104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3103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1
3102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1
3101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81
3100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1
3099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1
3098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81
3097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81
3096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81
3095 홍콩 여행시, 홍콩독감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1
3094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