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9월22일부터 실시

-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6년 9월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본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18.2.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호스피스기관으로 적정한지 서비스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병원에 알맞은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하여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하여 실시된다.

○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시 245,580원(환자부담 12,280원)이고, 보조활동 미포함시 16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이 기대됨은 물론,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으로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0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6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3
3165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124억 긴급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0
3164 가뭄지역 소방차 급수지원에 총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0
3163 가뭄 때 물 절약한 지역, 물 사용요금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8
3162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8
3161 가뭄 극복을 위해 ‘먹는 물’을 기부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3
3160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0
3159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34
3158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3157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3156 가맹점주 피해 자진 구제 시 과징금 감경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5
3155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요건 및 절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3
3154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1
3153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0
3152 가맹점 비용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꾸준히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