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개인 29,848, 법인 6,585, ‘16.10.14일 기준)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됐다.

‘16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16년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ⅰ)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였고,
ⅱ)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하여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으며,
ⅲ)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방식을 다양화하였다.

‘16년 명단 공개자가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난 ’16.1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였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6,433명 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 원(25.5%), 개인은 29,848명이 8,001억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3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11,505명(38.5%)이며, 60대~70대는 7,070명(23.7%), 40대~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행정자치부 2016-10-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69 금융꿀팁 200선 - (15)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6
3168 28일부터 비긴급 민원전화 110번에서 통합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77
3167 인체조직은행 시설.장비 요건과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3166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316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82
3164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고('16.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5
3163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47
3162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3161 「변비」 환자,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17
3160 2016년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7
3159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6
3158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3157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3156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3155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Board Pagination Prev 1 ...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