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②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④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 (예시) 플랫폼 상에서 ‘긴급신고’ 클릭 시 경찰(112) 문자신고가 자동입력되는 기능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플랫폼가맹사업)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
** (플랫폼중개사업)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59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15.1.20)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11
13658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23
13657 대포통장 증가 금융사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 조속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37
13656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43
13655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53
13654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56
13653 한국암웨이(주) 언더싱크 정수기 급수관 자발적 무상점검·교환 등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78
13652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3
13651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7
13650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8
13649 “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07
13648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40
13647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0
13646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5
13645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