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9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15.1.20)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11
13593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23
13592 대포통장 증가 금융사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 조속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37
13591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43
13590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53
13589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56
13588 한국암웨이(주) 언더싱크 정수기 급수관 자발적 무상점검·교환 등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78
13587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3
13586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7
13585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8
13584 “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07
13583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40
13582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0
13581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5
13580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