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 자활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월 200만 원 받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 <사례경기도 성남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인 황ㅇㅇ(5인 가구)

자활근로소득 138만 원과 자활장려금 38만 원을 합쳐 176만 원을 받으면서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음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자에게 분배 지급(최대 60만 원)

 

○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급액(4인가구 기준) : (’18) 144만 원(자활급여 110만 원, 생계급여 34만 원) → (’19) 186만 원(자활급여 138만 원, 자활장려금 38만 원, 생계급여 10만 원)


  -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그간(~’18.12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었다.

     *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인센티브)

□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85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15.1.20)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11
13584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23
13583 대포통장 증가 금융사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 조속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37
13582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43
13581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53
13580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56
13579 한국암웨이(주) 언더싱크 정수기 급수관 자발적 무상점검·교환 등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78
13578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3
13577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7
13576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8
13575 “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07
13574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40
13573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0
13572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5
13571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