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16.12.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였다.(‘17.6.3. 시행)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 (기존)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
둘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17.12.3 시행)
-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 (개정) 홈쇼핑 추가
셋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적용법률
(기존)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개정)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하여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78 2016년 10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54
3377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60
3376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90
3375 '16.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85
3374 '16.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3만 건으로 전월 대비 5.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92
3373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2
3372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1
3371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3370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식품업체 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79
3369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0
3368 정보공유로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이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9
3367 파리바게뜨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7
3366 한복, 염색불량으로 인한 세탁 후 변색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360
3365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72
3364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4
Board Pagination Prev 1 ...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