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국민권익위, 명의상 사업주 A씨가 제기한 4대보험료 부과 취소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으면 곤란"

□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로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이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자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법원 판결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처럼 4대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그러나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경과 등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들어 보험료 부과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12 농관원, 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에서부터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3
3711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0
3710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9
3709 동남아 여행 시 설사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6
3708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6
3707 학교 성폭력 민원,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86
3706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3705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92
3704 개인용 소변분석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70
3703 2017년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75
3702 구제역․AI 발생 동향 및 방역 추진 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3701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3700 뇌종양,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으로 정밀의료 실현에 다가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3699 금융꿀팁 200선 - ETF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104
3698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4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