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

** 의료인(`12년∼), 의료기사(`14년∼), 간호주무사(`17년∼)는 면허(자격)신고 의무화 이미 시행 중

-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 (`17.12.3. 시행 예정)

②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FAX : (044) 202 - 393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34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4
3833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0
3832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3831 고향가는 길 24일 오전·귀경 길 25일 오후 피하세요 1월 23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1
3830 고향가는 길 23일 오전·귀경 길 24일 오후 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6
3829 고향가는 기차 “안심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76
3828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3827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3826 고품질 유기농산물, 가까운 슈퍼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00
3825 고템(GOTHEM) 조명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49
3824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70
3823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77
3822 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79
3821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1
3820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7
Board Pagination Prev 1 ...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