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ㅇ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ㅇ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ㅇ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

▸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2023-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18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주요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3
3917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24
3916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4
3915 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1
3914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3913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62
3912 공공하수도시설 사용 않는 주민에게도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4
3911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6
3910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3909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30
3908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9
3907 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32
3906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16
3905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390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5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