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모바일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3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

모바일게임 관련 분쟁,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4년~’16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 (’14년) 103건 → (’15년) 96건 → (’16년) 124건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으로 나타남

모바일게임 이용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정보제공도 불충분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했다.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시행 2015.3.26.)」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모바일게임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모바일게임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으로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2016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세~65세 국민(n=3,045)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게임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9%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별로는 ‘모바일게임’(60.2%)이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였고,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하여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4-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68 아우디, 닛산, 야마하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7,74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0
3967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9
3966 소비자 드론 시장 활성화, 안전관리 강화 필요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62
3965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6
3964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3963 고금리 피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2
3962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3961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61
3960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1
3959 식약처, 배달앱 업체와 배달음식 안전강화에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63
3958 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대비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0
3957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4
3956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3955 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 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3954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