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 해당한다.

이에 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내 사 항  

 

 

 

 

 행정처분 바로잡기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9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8
4378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46
4377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4376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34
4375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437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437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2
437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내려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4
437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7
4370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5
4369 국민권익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15
4368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7
4367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18
4366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64
4365 국민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5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