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세무사, 관세사 등 1차·2차 시험으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차 시험에 탈락하면 다음 차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차·2차 등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 (통합징수에서 구분징수로 개선) 기재부·국토부·문체부 등 10개 기관, 21종 자격
(시험당일 미응시 환불제도 도입) 법무부·복지부·금융위 등 13개 기관, 37종 자격
 
□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올해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실기시험에 응시조차 못하는 데 시험 응시료는 필기와 실기에 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필기 불합격자에게 실기 시험 비용에 대해 환불해주거나 처음부터 두 단계로 나누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2019. 9. 국민신문고 민원)
▪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 시 1, 2차 동차 접수로 인해 응시료를 4만원 결제했음. 1차 불합격으로 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시기 바람. (2020. 1. 국민신문고 민원)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 2차 면접으로 구분이 있음에도 수수료는 한 번에 일괄 부과(5만원)하고 있음.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 응시 대상이 아님에도 2차 시험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함. 심지어 1차 시험의 합격률이 극히 낮은 상황이므로 상당수의 1차 시험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의 2차 시험 응시수수료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임. (2019. 7. 국민신문고 민원)
 
한편 변호사,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에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수험생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1차·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토록 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 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 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9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8
4378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46
4377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4376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34
4375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437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437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2
437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내려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4
437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7
4370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5
4369 국민권익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15
4368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7
4367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18
4366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64
4365 국민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5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