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7.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7.7일 서면) 심의를 거쳐 지난 6.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 10개 시도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 이 가능하게 된다.
* 7개 시도 :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 14개 시군 :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또한, 7.11(화)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다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5일간)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2일간)까지는 세척소독 실시
○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하여야 한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7-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9 가짜 「햇살저축은행」을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6
4378 일부 공공기관 '직위해제' 규정 없어… 형사기소 돼도 근무 가능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459
4377 스마트폰 앱(후스콜)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45
4376 한국소비자원, 「여름철 건강한 식생활 가이드」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52
4375 주요 소비생활 수입가공식품, 국내산보다 비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53
4374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평가에 참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102
4373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 5년 만에 35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4
4372 국민안전처,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1
4371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1
4370 7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72
4369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1
4368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33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6
4367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5%→2.25%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8
4366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7
4365 2017년 6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3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