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 검토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도입한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시 거치는 중토위의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되어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18-1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7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62
4406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4405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62
4404 한국공항공사, 탑승수속 자동화기기 활성화 웹툰 이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0 62
4403 “취업 시험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소집? 훈련 연기하고 시험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62
4402 가을 나들이 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 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62
4401 ‘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2
4400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62
4399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2
4398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2
4397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2
4396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2
4395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2
4394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2
4393 IOT 활용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 안전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