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7.12.3일부터 응급실 출입제한, 응급실 장기체류환자 관리 등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6.12.2일 공포) 주요내용
 ㅇ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ㅇ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
 ㅇ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 규정
 ㅇ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


□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의료기관, 관련 협회 및 학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해 의견수렴 (6.14, 6.20)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3)

 ○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①응급실 환자 ②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③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됨에 따라

   -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

    *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

 ○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함

    *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 : (‘15년)10.3%, (’16년)9.6% (‘17.1~5월) 9.6%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 : (‘15년)21개, (’16년)20개, (‘17.1~5월)14개

   -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 업무 명시(시행규칙 제13조의 2)

  ○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함   
<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0조 등)

  ○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의2조)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조)

  ○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시행규칙 제35조)

  ○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업무정지처분 기준

  ○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신설 기준) ①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7-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3
4410 어려운 금융용어, 파인(FINE)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38
4409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5년 전보다 17.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1
4408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으로 감염 사전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2
4407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37
4406 금융꿀팁 200선 - (58)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1
4405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가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1
4404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참가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4
4403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4402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4401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37
4400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0
4399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3
4398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1
4397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