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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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