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는 올해부터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연간 2,400여 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남제비스코(주), (주)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주), 조광페인트(주), (주)케이씨씨 등 페인트 제조 5개사는 건축용 페인트에 사용하던 크로뮴6가화합물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를 생산·공급하기 시작했다.

페인트 제조 5개사는 지난해 초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크로뮴6가화합물은 발암 등 위해성이 있는 금속성 무기물질로 페인트 제조사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대신 같은 착색 효과가 있는 유기안료를 대체물질로 개발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조사의 이번 조치로 페인트 판매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도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건축용 페인트를 사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크로뮴6가화합물이 0.1% 이상 함유된 페인트를 판매할 경우 '화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페인트 5개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크로뮴6가화합물이 함유된 건축용 페인트를 연간 2,400여 톤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페인트 생산량은 104만 3,216톤에 이른다.  

* 자료 출처: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통계자료(전국 페인트 제조사 250여곳 중 35개곳 회원사)

한편, 환경부는 페인트 제조 5개사와 7월 5일 서울 용산역에서 '페인트 업종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그간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교육 상호 인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화관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중복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페인트 업계는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페인트에도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대체물질의 개발을 확대하고, 표시방법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의 본격적인 생산은 민-관 상호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기업의 친환경 문화가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 방안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2017-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69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1
4368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33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6
4367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5%→2.25%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8
4366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7
4365 2017년 6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3
4364 신나는 여름방학, 다양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가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1
4363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52
4362 식약처, 국내 개발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125
4361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327
4360 유통 수입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냉동흰다리새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54
4359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7
4358 안전교육 자료, 이제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9
4357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MRI) 복사 불필요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2
4356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1
4355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